어린이집 아동학대 급증 원인 왜… 신고 해도 ‘솜방망이’ 교사 정보 ‘캄캄’
지난 18일 부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17개월 영아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과 정보 미공개 등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3년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는 2009년 67건에서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직접 접수된 경우를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학대 유형은 아이를 때려 상흔을 남기는 신체적 위해, 독방에 가둬 공포감을 들게 하는 식의 정서적 위협으로 구분된다.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때리는 경우 말고도 잡아끌거나 밀치는 등의 우발적 가해 사건이 많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팀장은 “어떤 경우에도 훈육의 방법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교육과 합의가 없다는 점도 이런 사건이 줄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처벌과 제재는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영·유아에게 생명 및 신체 손상을 입히는’ 아동학대 사건이 확인되면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 기본 보육료와 인건비 등 정부 지원 중단 등 두 가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 경우 학대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어린이집 자체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는 아동 학대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돼 최소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다. 역시 재교육은 없다. 부모들이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전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련 정보가 일괄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된 뒤 전력을 숨긴 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할 경우 알 방법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등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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