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부산총회 예산지급금지 가처분 기각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를 반대하는 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예산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구남수)는 1일 서기행 예장 합동 전 총회장과 박성기 브니엘신학교 이사장이 제기한 예산지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어떤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행정행위인 보조금 지급행위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합하므로 각하 한다”고 결정했다.
서 목사 등은 지난 2월 “2013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WCC 총회에 대해 일체의 금원을 지급해선 안 된다”며 예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WCC 한국준비위 관계자는 “WCC 부산총회를 반대하며 허위사실을 들어 국가의 예산지원까지 문제 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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