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 결핵’ 환자 신속 진단법 건보 적용

Է:2013-03-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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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전염성 강한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신속 진단 기법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액체 배지 검사법’은 기존 검사법이 4주 걸리는 데 비해 1주만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 복지부는 연간 35억원의 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또 마취과 전문의가 출장진료를 할 때 받는 초빙료의 건보 수가를 현행 약 13만원에서 20만원 안팎으로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는 제왕절개 수술이나 유도분만을 하는 산모 등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환자에게 의료기관들이 더욱 안전한 마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건정심은 아울러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시간대에 관계없이 토요일 진료비에 가산금을 주는 방안을 소위에 회부해 추가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 이후 진료에만 가산금이 주어진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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