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팁] 페이고(pay go) 원칙
정책을 만들 때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 번 만큼 쓴다는 뜻의 ‘Pay as you go’의 줄임말.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0년 5월부터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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