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 322만명서 10분의 1로… 재연체·은닉 재산 나오면 무효화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 저신용층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자의 과도한 빚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수준에서 원리금을 최대 70%까지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25일 추산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32만4000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공약한 322만명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원 대상을 좁힌 결과다. 금융 당국은 채무조정 신청자가 다시 연체를 하거나 뒤늦게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감면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행복기금은 연체채권 매입에 7948억원, 전환대출 보증에 6840억원 등 1조4788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연체채권 매입비용은 신용회복기금이 보유한 현금 약 5000억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된다. 전환대출 사업비용은 채권회수액과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행복기금은 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세부 사업 집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채무조정 방식은 채무자가 직접 감면을 신청하는 사전신청 방식, 기금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금융권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인 뒤 신청 동의를 받는 매입 후 신청 동의 방식이 병행된다. 매입 후 신청 동의 방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매입 후 신청 동의 방식은 채무자가 행복기금 지원을 직접 신청했을 때보다 채무 감면율이 낮다. 금융위는 매입 후 신청 동의 방식과 사전신청 방식의 채무 감면율을 10% 포인트 정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복기금은 오는 7월부터 지원 요건이 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동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행복기금은 재산이 있는 채무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다만 재산가치를 넘는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감면율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 낮게 적용키로 했다. 채무자가 채무 감면을 받은 뒤 남은 빚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채무조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채무조정 계약은 사라진다. 해당 채무자는 면제받았던 원금은 물론 연체이자와 기타 법적 비용을 모두 갚아야 한다. 금융 당국은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채무조정 신청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 요건을 부과하고, 중복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복기금이 등장한 이상 부채 탕감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채무 상환 포기자가 늘어난 것은 행복기금 출범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 일부까지 탕감해주는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부실 채권을 떠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허술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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