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예대율 7월부터 80%로 제한… 금융위, 대출 억제 목적

Է:2013-03-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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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액 비율)을 80%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금융의 지나친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 서민용 대출인 햇살론, 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억원 이상의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을 5곳이 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은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이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이 대손충당금을 20% 가산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으로 상호금융 가계대출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신협의 후순위차입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은 금지된다. 후순위차입금이 편법적 자본 확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보험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신협 공제상품을 신설·변경하기 위한 기초서류 심사제도는 ‘사전인가 또는 사전신고’에서 ‘사전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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