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고강도 대북 제재] 이전과 분명 다르지만 결국 ‘中’이 열쇠… 새로운 요소 많지만 실효성 우려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중국이 기존처럼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실효성이 크게 반감되리란 우려가 일고 있다.
◇흡족한 한·미=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북 결의안은 기존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많이 포함한 좋은 결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1·2차 핵실험 당시 대북제재 결의 1718·1874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우리 정부의 평가다.
우선 북한의 무기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수출과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공해상의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북한행이나 북한발이 아니라 제3국행이라도 검문·검색이 가능하게 된 점, 면책특권을 악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 조항을 신설한 점 등도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북한은 군 최고사령관 성명과 외무성 성명을 잇달아 내며 크게 반발했다. 이는 그만큼 이번 제재에 북한이 뼈아프게 여기는 대목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효성 논란…중국 적극 동참할까=기존 금융 및 해운 제재에서 의무화된 항목이 많지만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북한 경제의 60∼70%가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이번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국의 이행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무기 관련 불법 거래에 이용되는 차명계좌는 대부분 중국에 집중돼 있다. 중국이 이번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의심화물 검사’와 ‘금융자산 동결 및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 외교관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강화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중국이 이번 제재안 마련에 적극 동참한 점을 들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1718·1874호를 적극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유지를 원하는 중국 입장에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으리란 관측이 많다.
이번 제재안에 이란식 금융 제재가 포함되지 않아 북한 체제를 위협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유엔 제재 이후 한·미·일이 중심이 된 추가 양자제재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이란식 금융 제재는 국제법상 유엔 제재에 포함될 수 없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며 “미국 국내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제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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