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시동] “비과세·감면 정비 땐 5년간 세수 15조 확보”
고소득층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향후 5년간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조세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징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관장으로 재직했던 곳의 견해란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학수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조세 지원을 줄여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간 30조원 규모로 발생하는 국세 감면액의 5년치인 150조원을 10% 줄이자는 제안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비망항목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망항목은 개별 세법상 비과세·감면 혜택을 규정한 것으로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비용공제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 전체 국세 감면액의 57.2%인 17조원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지원됐지만 국세 감면액의 37.5%를 차지하는 비망항목의 경우 48%만 서민과 중산층에 지원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가세 징수 방식을 바꿔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물품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는 대신 소비 단계에서부터 국세청이 부가세를 일괄 징수하고 그 차액만큼 판매자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매입자 납부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부터 세금이 국고로 들어와 탈루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2011년 기준 부가가치세의 체납 비율이 11.3%로 소득세(9.0%)나 법인세(2.6%) 체납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 제도를 도입하면 납세자와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최대 7조1000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부가세 체납은 경기 악화로 납부 여력이 없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미 투명성이 확보된 신용카드 거래에 매입자 납부 제도를 도입하면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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