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실행위, 선거규정 개정안 통과… 임원선거 ‘제비뽑기+직선제’로

Է:2013-02-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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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실행위, 선거규정 개정안 통과… 임원선거 ‘제비뽑기+직선제’로

예장 합동 총회는 27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어 ‘제비뽑기+직선제’ 선거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의 교회 세례교인 수 제한규정까지 삭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53명의 실행위원들은 제비뽑기 임원선거 방법을, 후보자 중 2인을 제비뽑기로 선정한 후 총대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제비뽑기+직선제’로 수정했다. 실행위원들은 총회 입후보 자격에서 ‘세례교인 500명 이상 교회 시무자’(목사부총회장) ‘세례교인 300명 이상 교회 시무자’(장로부총회장)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총회 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총회산하 기관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장 경력자’라는 조항을 삽입해 교단정치에 익숙한 인사를 총회 지도부로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했다. 또한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 금지, 후보등록 취소, 선거규정 위반자 처벌, 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 등 15개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실행위원회에선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개최한 속회총회의 적법성 여부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선 전 총회장단으로 구성된 지도위원들이 “비대위의 속회가 불법이며 결의사항도 무효이기 때문에 주요 관계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실행위원들은 이 문제로 장시간 설전을 벌이다 차기 실행위원회 때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황규철 총무는 “총회장이 소위 속회 현장에서 근신수용과 사회권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직임을 벗어난 개인적 행동”이라며 “총회의 선출된 공인이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결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총회는 당시 논의된 모든 결의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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