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무차별 특약 의무가입 금지… 금감원, 4월부터 시행

Է:2013-02-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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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보험사 약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특별계약(특약) 의무가입 관행이 금지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가 다른 특약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약관을 설계한 경우가 많았다. 상해후유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상해사망특약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암진단특약에 가입할 때 질병사망특약도 함께 가입토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특약 간에 보장 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만 의무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은행 저축보험’처럼 방카슈랑스 상품 이름에는 은행명을 집어넣지 못하게 했다.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하금’ ‘평생보장’ 등의 단어도 보험 상품명으로 쓰지 못한다. 보험사가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도 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해약환급금 일부를 찾았다가 다시 납입할 때 ‘계약관리비용’을 물던 관행도 금지된다. 간병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정부의 요양등급 판정과 별개로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중증치매나 활동불능)까지 충족토록 하던 조건도 없애기로 했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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