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유기되는 영아 살릴 ‘입양특례법 재개정’ 500여 교회·단체 나섰다

Է:2013-02-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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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유기되는 영아 살릴 ‘입양특례법 재개정’ 500여 교회·단체 나섰다

영아 유기와 낙태를 조장하고 있는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을 위해 교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구촌사랑나눔과 프로라이프의사회, 주사랑공동체 등 500여 교회와 단체로 구성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상임대표 이종락 목사)는 19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아 유기를 막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에 대해 입양특례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베이비박스 폐쇄 압력을 행사할 게 아니라 영아 유기에 대한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 버려지는 영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추진위 상임대표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차가운 거리에 유기될 위험에 처해있는 말 못하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면서 “입양특례법의 재개정뿐만 아니라 시급한 미혼모 시설 확충 및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영아 유기는 2009년 52건에서 지난해 132건으로 3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기하는 부모를 처벌하는 조항만 두고 있을 뿐 정작 유기되는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아의 복리·인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를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혼모들은 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출생신고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24세 이하의 한부모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내외 입양을 함께 추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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