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사찰 근절 조치 취하라” 대통령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7일 권고했다. 대통령에 대한 권고는 인권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번 권고는 대통령 직책에 대한 권고이지 개인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통치권과 그 위임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민간인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관련자 등을 불법으로 사찰했다.
사찰은 미행, 비밀 녹취, 사무실 수색, 경찰 내사 자료 무단 입수, 차적 조회 등의 조사방법이 동원됐으며 민간인 179명에 대한 사찰 행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묵인 아래 이뤄졌다고 인권위는 결론내렸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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