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부당노동 행위’ 이마트 압수수색

Է:2013-02-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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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마트의 모기업인 신세계는 정용진 그룹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연이어 터진 악재에 전전긍긍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노동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이마트 본사 및 지점 등 13곳에 특별사법경찰관 150여명을 투입해 전산자료와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동광주·구미·부천·신도림·동인천·수지 등 지점 6곳, 노무 컨설팅업체 2곳,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 등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서비스노조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과 서울노동청에 이마트를 고발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노조 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직원 사찰,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부 문서가 유출되며 전방위 파문에 휩싸여 왔다.

서울노동청은 “그동안 특별근로감독에서 의혹으로 제기된 여러 혐의가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다”면서 “이마트 측에서 증거제출을 회피해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7∼25일 이마트에 대해 1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노동부는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감독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해 전국 24개 지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이마트는 겉으론 내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확대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황에 따라 회사 고위층의 사법 처리 여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문서유출과 관련해 고발한 건에 대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김준엽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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