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괴물’ MPT 이겼다… 美 법원 “LG전자,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판결

Է:2013-02-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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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특허괴물’ MPT 이겼다… 美 법원 “LG전자,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판결

LG전자가 전략적 대응으로 글로벌 특허괴물의 공세를 막아냈다.

LG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1심 판결에서 특허괴물 MPT(멀티미디어페이턴트트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반(反)특허단체 ‘패턴트프리덤’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괴물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기업 1∼3위로 애플과 삼성전자, LG전자의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11년 12위였던 LG전자는 지난해 3위로 뛰어오르면서 최근 특허괴물의 새로운 표적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특허괴물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LG전자는 일찌감치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LG전자는 1977년 세워진 특허전담조직을 2001년 특허센터로 확대했다. 특허전문 인력은 2011년 현재 200여명에 달하고 올해는 30% 정도 확충할 계획이다. 2011년 7월엔 IP(Intellectual Patent) 칼리지도 신설해 전문가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특허괴물들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와 관련해 이전에 유사한 기술이나 권리가 있는지를 학술지나 논문을 검색해 변호인단에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MPT는 프랑스 통신회사 알카텔 루슨트의 자회사로 LG전자가 2010년 자사의 동영상 압축 관련 특허 2건(No.5136377·No.5227878)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MPT는 LG전자가 특허침해 배상금으로 910만 달러(약 97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LG전자는 지난해 연말에도 특허 소송에서 승전보를 알려왔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미국의 솔루션 제공업체인 로비가 ‘TV 시청 시 선호 채널 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에 제기한 TV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미 법원은 캐나다 유력 특허회사인 와이랜과의 TV·셋톱박스 특허침해 항소심에서도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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