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정용진 부회장 조사… 수수료 낮게 책정 62억 지원

Է:2013-02-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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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지난 5일 정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소환됐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다 최근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진 상황에 검찰도 적극 부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05년 설립된 신세계SVN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 부회장 여동생인 정유경(42) 신세계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했던 기업으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여러 상호로 빵집을 운영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세계그룹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신세계SVN의 빵집 브랜드에 총 62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를 고발하지 않았으나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 등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정 부사장은 같은 달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충무로 신세계 경영전략실 및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해 내부 회계자료 및 계열사 지원 현황 등을 확보했다. 핵심 쟁점인 판매수수료의 적정성 여부 등을 특수2부에서 회계 분석 전문 검사 1명을 파견받아, 기존 형사6부 검사 2명과 함께 전담팀도 꾸렸다.

검찰이 정 부회장을 전격 소환한 것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부당지원을 주도한 정황을 잡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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