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제성호] 북한 反인도범죄 조사기구 설치하자

Է:2013-01-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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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제성호] 북한 反인도범죄 조사기구 설치하자

“북녘 땅에 인권의 빛을 보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국민적 관심 절실하다”

계사년(癸巳年) 벽두부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1일 미국 의회(하원)가 탈북아동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8일 50여개 국제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회원들이 서울에서 북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화답하듯 14일 나비 필레이(Navy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다.

필레이 대표는 “김정은 제1비서 체제 출범으로 인권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런 조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주민 20만명이 여전히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고 수감자들에게는 고문과 성폭행, 강제노동 등 ‘반(反) 인권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북한이 경범죄에 계속 사형을 선고하고 있고, 수년에 걸쳐 한국과 일본 국민을 납치했다”고 폭로했다. 나아가 “수십년째 지속되는 이런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북한 인권이 개탄스러운(deplorable) 수준이라는 필레이 대표의 상황 인식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2005년 이래 유엔 총회가 매년 채택해 온 대북 인권 결의에서 천명된 것과 대동소이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가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 해법의 하나로 독립적인 사실 조사를 제시한 데 있다. 이는 유엔의 인권 수장(首長)이 ICNK 구상이 유의미함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ICNK는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혹은 인권이사회 산하에 “반인도범죄 조사 기구를 설치해 북한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아이디어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가 단순히 국제 인권조약 위반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반인도범죄(국제 범죄의 일종)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당해 사태(situation)의 처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도 있다는 ICC 규정의 해석론과 국제법적 정책론과 연결돼 있다.

하지만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14일 라디오 방송 ‘미국의 소리(VOA)’과의 통화에서 “북한에는 인권 문제 자체가 없고, 이는 북한의 국가 전복을 노리는 적들의 산물”이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인권 개선 발언을 전면 배격한다”고 강변했다. 여전히 북한은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물론 북한 당국의 반인도범죄를 사법적으로 단죄하겠다는 발상 실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고 종래와 같은 대응만으론 상황 개선이 어려운 점 또한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국제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개입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적어도 사실조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및 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유엔 기구의 독립조사 방안이 작금 조명을 받는다고 하겠다.

이 같은 구상이 결실을 거두려면 유관국, 국제 인권기구, 비정부 민간단체(NGOs) 등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 책임 있는 자세, 긴밀한 국제 공조가 긴요하다. 특히 한국 국민과 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필레이가 언명한 것처럼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로켓 발사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들 문제로 인해 처참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결코 위축돼선 안 된다. 무릇 관심과 행동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법이다. 지금이야말로 동토의 북녘 땅에 인권의 빛을 보내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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