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식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안받아도 된다… 법제처, 최근 법령해석 내놔
성탄절 행사가 아니어도 종교의식에 관한 옥외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질의에 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 생활공감정책과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신고 면제 대상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나와 있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관련 의식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에 (종교의식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관련 의식으로만 제한할 이유는 없고, 사회통념상 종교의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차별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종교의식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특정 종교와 관련된 공식 의례로 한정하기보다 종교단체나 종교인이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종교의례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을 특정지역에 표시·설치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으로 종교의식을 위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처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적어 종교의식 관련 옥외광고물에 허가·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영구 면제조치에 이어 종교계의 비영리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한시적으로 면제해 오던 지방세를 영구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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