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첫 50만명 넘을 듯
연말정산 대상인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처음 5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연말정산 해당 외국인은 2010년 귀속 40만3000명에서 2011년 귀속 4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이 내국인과 같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의 공제혜택은 없다.
비거주자일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소득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 또는 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기간 강의나 연구를 하면서 받은 관련 소득은 모두 면세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내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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