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에 악용된 사회봉사명령제 개선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고생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일하던 3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10범으로 공갈사건에 대한 벌금을 내지 못해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학칙을 위반해 ‘교외 사회봉사’라는 징계를 받은 여고생이 봉사를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성범죄 전과자에게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봤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활동 기관으로 지정한 곳이다. 순수하게 봉사에 나선 어린 학생들과 주부들도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제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시키는 형벌의 일종이다. 당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다 1997년 성인으로 확대됐다. 교정효과도 적지 않았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효과에 주목해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의 보일러를 점검케 하거나 자연재해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돕게 하는 등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칠 마음가짐을 갖지 않은 범죄자를 구별하지 못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10월에도 한 장애인 사업장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던 60대 남성이 작업장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법무부 직원들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는 범죄자들을 감시한다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교정당국은 사회봉사명령제 운영상 허점을 근본적으로 따져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 성범죄 전과자가 봉사활동에 나선 여고생과 하루 종일 일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은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법원이 범죄자에게 선고하는 형벌에 ‘사회봉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이번 기회에 용어를 정비해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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