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산업단지 안전사고 잇따라 대책 시급
전남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지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지역 산업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쯤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이오건설 작업현장에서 원형강관 설치를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배관공 송모(52)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오전 8시쯤 대불국가산단 내 모 중공업 선박 블록작업장에서는 용접공 A씨(신원미상) 등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전날 근무자들이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해 공장 안에 가스가 찼고 사고 당일 용접작업 중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현장에서는 폭발 및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 전 환풍기로 실내에 남아 있는 가스 등을 빼내지만 이 현장에서는 이런 기본적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또 해남군 대한조선 선박건조장내 작업장에서는 10월 16일 오전 8시쯤 선박옥상에 위치한 탑데크에서 의장품 설치작업을 하던 김모(38)씨가 1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산업단지에 대해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동청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수광양지역 산업단지를 포함해 순천 목포 등 광주고용노동청 관할 14개 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공사장 안전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55명이고 부상자는 2200여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같은 지역 사망 근로자는 61명, 부상 근로자는 2142명이어서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정호태 산업안전감독관은 “올해까지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위반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안전기준 위반 즉시 형사처벌에 나서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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