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학교 조례 ‘이랬다 저랬다’… 제주 교육행정 혼선 가중

Է:2012-12-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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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를 스스로 뒤집는 바람에 교육행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초교·풍천초교의 통폐합과 대정읍 가파초교의 분교장 개편 시기를 기존 2013년 3월 1일에서 2015년 3월 1일로 2년 유예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개정안 내용과 다르게 ‘2013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학생수가 31명(수산초), 29명(풍천초) 이하로 줄어들 경우 당해연도에 통폐합할 수 있으며 5명(가파초) 이하로 줄어들 경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대의견대로라면 1개월에 불과한 시점의 학생수로 학교의 존폐 여부가 갈리고, 임시로 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또 제시된 학생수가 각 학교의 현재 학생수에서 1∼2명을 뺀 임의적 기준이라는 점도 문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개 학교만 현재 학생수로 기준을 정한다면 모든 학교마다 각각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폐합과 분교장 개편 등의 기준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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