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 피해자 편지 첫 공개] 해방 후 소련 영토로… 징용자 귀국 대상서 제외
제정 러시아 시대 정치범 유배지로 악명을 떨쳤던 사할린은 러시아 연해주 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1905년 러일 전쟁 결과 일본 소유로 바뀐 뒤 일본은 만주전쟁 수행을 위해 사할린 탄광과 군수공장 노동자로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다.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끌려온 조선인은 3만명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 사할린이 다시 소련 영토로 귀속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비극이 시작됐다. 이들은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돼 귀국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련 당국도 ‘소련 국적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자는 무국적자로 간주한다’는 자체 국적법에 따라 이들의 귀환을 막았다.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당했지만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60∼70년대 일부는 소련 국적을 취득했지만 고국 귀환의 꿈을 꾸는 강제동원 1세대들은 계속 무국적자로 남았다.
90년 한·소 수교 이후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업이 시작돼 4800여명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영주귀국 대상자가 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자녀로 한정돼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제2의 이산’을 겪고 있다.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들 역시 일본 전범기업들로부터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우편저금이라는 명목으로 숫자만 적힌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일본 정부가 밝힌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우편저금 액수는 1억8700만엔(현재가치로 4조4506억원)에 이른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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