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고객 정보 공유 논란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각 손해보험사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입을 권유하는 것일까.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현행 자동차보험 가입자 정보 관리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허락 없이는 개인정보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이름, 성별, 나이, 보험 가입 이력, 사고 기록 등을 공유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가 보험사를 갈아탈 때 해당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하려면 가입자 정보를 알아야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사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었는지, 보험개발원이 보험 가입자 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법으로 결론이 나면 보험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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