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선거벽보, 현수막 훼손 없어야
지난달 27일부터 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거리에 현수막이 걸리고 선거벽보도 붙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등이 게재돼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런데 도처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시된 특정 정당 후보의 현수막 얼굴 사진이 보기 흉할 정도로 훼손된 채 걸려있는 모습은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고 공명선거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홍보현수막과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벽보·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중죄로 다스리는 것도 선거의 중대성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 대통령선거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란다.
박해섭(광주 동구 선관위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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