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도입·막차 1시간 연장… 택시 승차거부 빈번한 홍대·강남 등 10곳 연말에

Է:2012-12-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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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송년회 등 모임이 많은 연말 밤늦게 귀가할 경우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들 때문에 겪는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야택시 도입, 버스운행 시간대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다. 시는 우선 오는 10∼31일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역 등 승차거부가 잦은 시내 10개 지역의 시내버스 98개 노선 막차를 오전 1시(심야승객 많은 차고지 방향 정류소 기준)까지 연장 운행키로 했다. 막차시간이 연장되는 버스에 관한 정보는 정류소의 전광안내판이나 서울시 대중교통 앱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심야 전용택시’ 1479대를 11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앞문 측면에 ‘개인 9’라는 표지판을 달게 될 심야택시는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하고 일요일에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본·할증 요금은 기존 택시와 같다.

시는 아울러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2∼14일, 26∼28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강남역 등 7곳에서 택시기사 등 1600여명이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31일까지 승차거부 빈발 장소 20곳에 시·자치구 직원과 경찰 290명을 매일 투입해 단속하기로 했다. 승차거부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땐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땐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부과된다. 1년간 4회 이상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증이 취소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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