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비용 돌려줘라” 법원 금융社 부담 첫 판결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금융권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근저당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금융권은 판결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대출 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비용을 고객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인 만큼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출 부대비용은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피고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 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신해 은행 및 카드사 등 1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 270명이 ‘설정비 4억30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6일 내려질 예정이다.
부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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