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원 소유 업체-지자체 수의계약 근절방안 마련하라”… 권익위, 행안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지방의회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에 부당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본인 및 직계가족 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금지돼 있음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의원의 가족 등이 경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가 업체의 수의계약 제한대상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담당자가 관련 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라고 권고했다. 또 만약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상당수가 전·현직 공무원이나 건설업계 종사자인 점을 감안, 특정 분야 출신이 계약심의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심의위 구성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부터 대가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많은 지자체가 청렴 서약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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