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회의 불법 도청”… 한기총, 뉴스앤조이 기자 고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지난 23일 비공개 회의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기독교 인터넷 언론인 뉴스앤조이 K기자를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기총에 따르면 K기자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를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의는 1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기총은 CCTV 확인 결과 K기자가 회의 전 회의실 구석에 녹음기를 숨겨놓고 회의가 끝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다시 들어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기자 자신이 불법을 자행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 법으로 끝까지 밝힐 예정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기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한다면서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구의 비공개회의조차 불법 도청한 이중적인 행태가 발각된 것”이라며 “168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대표적인 주간신문 뉴스오브더월드의 경우 불법 도청 파문으로 폐간까지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기자는 이날 오후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그때 좀 더 정확한 소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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