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 상대 ISD 첫 제기… “벨기에·룩셈부르크와 맺은 투자협정 위반”
론스타가 21일(현지시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벨기에·룩셈부르크와 맺은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협정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하기는 처음이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 기간을 거쳤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법 때문에 입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국제기구가 중재하는 제도다. 통상 중재 결론이 나기까지 3∼4년이 걸린다.
론스타가 ICSID에 얼마를 피해금액으로 제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론스타는 지난 5월 22일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수십억 유로(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었다.
2003년 8월 2조1549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지난 2월 하나금융지주에 주식 3억2900만주를 3조9150억원에 매각했다. 그동안 배당금으로 1조7099억원, 보유 지분 일부 매각으로 1조1928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정부는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6개월 동안 중재 재판을 준비해왔다.
한편 론스타는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국내 행정법원에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외환은행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낸 3915억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을 소유했던 자회사가 벨기에에서 설립됐기 때문에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벨기에에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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