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벤조피렌 참기름’… 7만여병 유통

Է:2012-11-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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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잘못으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1∼29일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참기름 7만5000여병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브랜드의 참기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발암물질로, 참기름의 경우 2.0㎍/㎏ 이상 적발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려야 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시 등이 의뢰한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잘못 수행해 모두 기준치(2.0㎍/㎏)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A씨는 지난 2월 업무인계 과정에서 검사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관련 사실을 적발한 뒤 재계산을 해 보니 총 6개 제품에서 기준치인 2.0㎍/㎏를 초과한 3.0903∼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확인 결과 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은 2만4489병(160㎖), 12.4525㎍/㎏이 검출된 다른 참기름은 4만464병(160㎖)이 이미 유통됐다. 경기도는 도매상 등을 통해 제품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모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3개 소스 제품에서 식품 사용에 금지된 화학적 합성품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인천시 동구 보건소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담당 직원들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서면 교부서만 발송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결국 업체는 인체에 해로운 위해식품 3167㎏(1191만원 상당)을 생산 유통시키고도 적절한 제재를 받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

정승훈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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