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 계좌추적 영장 검찰 ‘기각’… 경찰 반발
검찰이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실명 은행계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16일 기각했다. 금품 제공자들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등 영장 청구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소명 자료를 충분히 냈는데도 기각돼 외곽 수사마저 막혔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검찰의 수사지휘 관행과 기준, 원칙에 의하면 (이번 영장은) 당연히 기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뇌물 부분 수사를 한다면서 김 검사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 관련 자료도 편철하지 않았다”며 “만약 입금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도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에 대한 ‘잠탈’(몰래 잠식해서 차지함)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는 영장 기각 선에서 끝내지만 향후 이런 태도가 계속될 경우 수사의 목적, 수사의 자세에 대해 검토할 사안이다. 수사 지휘에 감안하겠다”며 송치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계좌추적 영장 기각으로 자금 사용처 수사가 어려워졌다”며 “차명계좌를 관리한 최씨 조사 내용, 김 검사 실명계좌로 빠져나간 자금 내역, 차명계좌로 들어온 자금 기록과 입금자 이름 등 소명 자료 300쪽을 냈다. 경찰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의 김 검사 수사를 총괄해 온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이날 경무관급 전보인사에서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차명계좌를 최소 3∼4개 개설해 ‘검은 돈’ 수수 창구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만든 차명계좌 외에 최씨 운전기사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재직 시 부속실 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확인했으며, 김 검사의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계좌 역시 추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계좌 1개로만 9억7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김 검사의 수수 총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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