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법 회계규정 적용”… 법제처, 교과부 질의에 해석
법제처가 16일 사립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사립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에 대해 “사립 외국인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중 사립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사립학교법 규정을 함께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국공립학교의 회계에 관한 것이지 사립학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사립학교법 제67조는 외국인학교 교원에 대한 사항만을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학교라 해도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등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이 해석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국내 학생에게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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