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평소엔 ‘할인’ 피크땐 ‘할증’… 2013년 새 요금제 도입
평소에는 요금을 할인해주고,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전기요금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내년 1∼2월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장기 정비에 들어간 영광원전 3호기를 재가동하지 않을 경우 12월 셋째 주 예비력이 171만㎾까지 떨어지고 1월 3∼4주째에는 127만㎾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중 대기업 등 전기사용량이 3000㎾ 이상인 6000여개 사업장의 전기 사용을 최대 10%까지 의무 감축토록 해 올겨울 전력 수요를 최대 320만㎾ 줄이기로 했다.
또 평상시에는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전력 수요가 몰리는 월요일이나 목요일 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는 평시 요금보다 3∼5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피크요금제를 기업들이 선택하도록 유도, 피크시간대 전력 수요를 관리할 방침이다.
구역전기 사업자와 민간상용 발전기의 추가 발전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년 1월 예정된 오성복합발전소 가동을 연내로 앞당겨 127만㎾의 전력 공급원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미검증 부품 조기 교체 작업으로 정지된 영광 5·6호기의 연내 가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도 전개한다. 계약전력 100∼3000㎾인 전기를 많이 쓰는 6000여개 사업장은 실내 온도 20도 이하,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를 의무적으로 유지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되 1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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