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성심병원 2013년 수련의 선발 차질… 병원운영 차질 의료공백 우려
강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지도전문의 수를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돼 내년에 수련의와 전공의를 선발하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병원의 파행 운영은 물론 지역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춘천성심병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상의학과의 지도전문의 수를 허위 보고한 성심병원에 대해 1년간 수련의와 전공의 선발 자격을 박탈했다.
이 병원은 영상의학과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한림의료원재단 소속의 타 지역 병원교수 3명이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작했다가 지난 9월 복지부 실사에서 적발됐다. 이 때문에 영상의학과는 복지부로부터 수련 취소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오는 19일 전국 병원 전공의 선발 정원 발표를 통해 성심병원 전체 과에 1년간 수련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병원 측은 지역 주민과 전공의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병원에는 수련의와 전공의 53명이 근무 중이며, 내년에 42명의 수련의와 전공의를 선발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복지부의 조치가 확정될 경우 환자의 1차진료를 담당하는 전공의 과정이 4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은 인력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된다.
병원 의료진과 교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수련정지 결정 철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이 병원 전공의 32명은 지난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과를 처벌한 상태에서 병원 전체 과로 처벌을 확대한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주민들이 입지 않도록 현재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의 거짓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며 “결정을 변경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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