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이중수사 대립] 김 총리 “검·경 갈등 지속땐 특단 조치”

Է:2012-11-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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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13일 국무회의 직후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경이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수사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실상 질책을 들은 권 장관과 맹 장관은 김 총리의 당부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촉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지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지휘할 수 있다. 결국 총리의 형사소송법 언급은 수사를 시작한 경찰의 입장은 존중하되, 이중수사 논란에 대해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검경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조정을 포함해 광범위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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