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의 정치학] 실록청은 王 사망후 기록…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만
역대 정권 공공기록 얼마나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한 ‘실록청(實錄廳)’과 현재의 ‘대통령기록관’은 어떻게 다를까. 가장 뚜렷한 차이는 편찬과 보존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실록청은 춘추관 사관들이 작성한 사초(史草)와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 등을 토대로 왕이 사망한 이후 평가(史論)가 포함된 실록을 기록하는 곳인 반면, 대통령기록관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나 재구성 없이 생산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실록 편찬은 왕이 죽고 다음 왕이 즉위하면 실록청이 설치되면서 시작된다. 조정에서는 총재관(總裁官) 이하 도청(都廳)과 각 방(房)의 관원들을 임명하고 이들은 이전 왕조의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춘추관시정기와 전왕 재위 시절 사관들이 작성해 소장하던 사초, 승정원일기나 의정부등록 등 주요 기관의 기록들을 참조해 기록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초였다. 사초는 임금의 언행을 비롯해 조정에서의 국사 논의와 집행, 정사(政事)의 득실(得失), 풍속의 미악(美惡), 향토(鄕土)의 사정(邪正) 등을 보고 들은 대로 직필한 것이다.
실록은 당대 정치의 잘잘못과 왕과 신하들의 선악·간위(奸僞)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어서 편찬과 관리가 엄격했다. 국왕이나 대신들은 사사로이 열람할 수 없었고 국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됐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접근이 어려운 심산유곡의 격리된 장소에 사고(史庫)를 지어 비밀리에 보관했다. 조선 초기에는 서울의 춘추관과 충주사고에 보관했고 멸실 우려 탓에 1439년(세종 21년)부터는 2벌씩을 더 등사해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신설해 봉안했다. 보관된 실록은 3년에 한 번씩 꺼내어 습기를 제거하고 바람을 쏘이고 햇볕에 말리는 포쇄(暴灑) 작업을 거쳤다.
대통령기록관은 각 생산기관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이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이관된다. 생산기관의 정리 작업을 통해 이관 목록이 작성되고 검사·검수 작업을 거친 기록물들이 무진동 차량에 탑재되면 경찰 호송을 받아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에 입고된다.
대통령기록관(www.pa.go.kr)의 기록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비공개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 기록물 등은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2015년 상반기 중 세종시로 이전된다.
신상목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