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사무총장 직무수행 불가능
박상설(59)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더 이상의 직무수행이 힘들어졌다.
박 총장은 대우자동차판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원 176명에게 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총장은 그러나 항소 기한(7일)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고, 뒤늦게 상소권회복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8일 기각됐다. 유죄가 확정되면서 박 총장이 KOVO 사무총장직을 유지하는 데 결격사유가 생겼다.
KOVO 정관 제3장(임원)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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