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비는 쌈짓돈?… 지자체 선심 사업에 펑펑

Է:2012-11-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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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했다.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난해 3034억원이 지급됐지만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공약 사업에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울산의 한 지자체는 영어마을 조성 사업에 85억원을 썼고, 경북의 한 지자체는 드라마 제작 지원비로 2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출했다. 전남의 한 지자체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에 50억원을 썼다. 심지어 문중회나 번영회, 각종 체육단체 등 지역 특정 단체의 행사와 수익사업 등에 지원사업비를 쓰기도 했다.

게다가 기금지원사업 중 민간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지원금 부당수령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규정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주민 의견수립이 미흡하고 사업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사업 추진계획 등을 공개하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지원금 사후정산과 부정수령 환수 규정, 형사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원 대상을 주민안전·건강·복리·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명확하게 하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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