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반기독교 문화를 막아라] (중) 광범위한 인격권 침해 현장
집요한 악플… 상처받은 영혼들엔 나몰라라
온라인에서 악의적으로 목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선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익명성을 방패삼아 명예훼손, 비방, 사실왜곡, 이미지 조작,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목회자 개인의 인격권이 철저히 짓밟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조작이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던 목회자들이 주 타깃인데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거나 조작한다.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 포털에서 수만 건이 검색되는 42초짜리 동영상 ‘미친 ○○목사 A목사 편’의 주인공 A목사다. 동영상엔 “젊은 여자 집사에게 ○○를 내려라 그래서 한번 자고 싶다고 그대로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이라는 저질 발언이 나오지만 이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A목사가 한차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빌미로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내 마치 A목사가 실제 말한 것처럼 녹음한 것이다.
A목사는 “이유야 어쨌든 불미스런 단어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동영상에 나오는 발언은 내가 한 말이 절대 아니며 신천지 신도가 음성을 변조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유포시키고 있어 법적 대처 중”이라고 말했다.
2003년 사망한 B목사도 비슷한 사례다. 안티 기독교 세력은 B목사의 사망전 행적에 논란거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B목사와 무관한 동영상과 사진, 그림 등을 합성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개인이력서는 물론 가족들의 행적까지 추적해 공개해 유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비크리스천들에게서도 존경받는 한국교회의 대표적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은 기독교에 대한 맹목적 증오감정에 빠져 건전한 목회자까지 ‘개독 영업사원’ ‘돈밖에 모르는 ○’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한경직 목사에 대해서는 “한경직 이○이 왜구의 앞잡이였다니”(아이디 무***) 등으로 공격했고, 옥한흠 목사의 경우 “사기꾼 목사”(아이디 지*), “폐암으로 ○진 옥한흠이의 2000억짜리 개집”(아이디 지**) 식으로 인신공격성 비난의 타깃으로 삼았다.
믿음합동법률사무소 정일배 변호사는 “사소한 글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글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비방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특성은 민형사상 고발을 했을 경우 100만∼200만원의 벌금과 가중처벌이 두려워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기에 목회자들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격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교계가 나서 관련 법령 개정과 인터넷 실명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비방·저주 글을 방치·유포하는 인터넷 포털 업체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오세창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거의 명예훼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현행법으로도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하기에 경찰과 검찰이 의지를 갖고 법령을 엄중 적용한다면 규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며 나몰라라하는 포털 회사에게도 민사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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