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줄 모르는 얼음골 케이블카 탈법·반칙 덩어리

Է:2012-11-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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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줄 모르는 얼음골 케이블카 탈법·반칙 덩어리

경남 가지산도립공원 구역의 밀양사자봉(옛 천황산) 얼음골 케이블카가 법을 어긴 상태에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밀양시에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건물 높이가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건축물 승인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도 지난달 3차례 얼음골 케이블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자연공원법과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고, 도립공원위원회 의결 조건사항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건물은 높이가 9m까지 허용(2009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 당시)되는데도 현재 높이는 14.88m여서 5.88m 높다. 사업자인 ㈜한국화이바는 2010년 4월 건축물 높이를 8.9m로 건축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다시 14.9m로 늘리는 건축변경승인 신청을 했고, 밀양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에 설치되는 케이블카의 경우 최장 2m에 50명까지 탑승할 수 있지만 얼음골 케이블카는 탑승정원이 70명까지로 설계돼 실제 55명까지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부 승강장과 상부 휴게소(전망대) 정상 부근의 환경훼손을 우려해 탐방로 개설을 불허했던 도립공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가급적 피함’이라고 돼 있다”며 “하지만 얼음골 케이블카는 편도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고, 상부 승강장에서 갈 수 있는 탐방로를 모두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처장은 “이는 도립공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로 한국화이바는 마치 도립공원을 본인들의 재산인 것처럼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화이바 측은 이에 대해 “임시사용승인 기간 중이지만 케이블카 영업의 자진중단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적 하자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얼음골 케이블카는 지난 9월 22일 준공돼 하루 평균 2000여명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다.

밀양=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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