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신소재 산단 조성사업 탄력… 법원, 지역민 사업취소 청구 기각
지역주민 반발로 표류하던 충남 예산 고덕면 일대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주민들과의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던 신소재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법원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충남도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29일 예산군에 따르면 신소재산업단지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대 48만㎡ 터에 주물업체 등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산 신소재산업단지㈜가 2010년 10월 충남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고덕면과 인근 당진군 면천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후 지난해 6월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환경저감시설 보강 및 완충녹지 확보 등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사업승인을 했다.
이에 대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에도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충남도를 상대로 산단 조성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 17일 예산·당진 주민 641명이 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인주물조합 25개 업체가 사업비 667억원을 들여 예산군 고덕면 일원에 신소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사업 예정지 면적의 85%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해 가계약을 맺은 상태다.
예산=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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