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내면 차량 몰수
최근 5년간 4차례 이상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 차량을 몰수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방침과 관련, 구체적인 몰수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법적 근거 등을 검토해 차량을 몰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지난달 12일 서울청에 통보해왔다”며 “서울청 산하 경찰서에서 이를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몰수 기준은 3가지 정도다. 최근 5년간 4차례 이상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몰수된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45건으로 집계됐다.
또 음주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차량 몰수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뺑소니 사망사고 음주운전자는 8명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3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도 몰수 기준에 포함시켰다. 다만 지난해 서울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몰수 근거로 ‘범죄에 사용된 도구는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제48조를 들었다. 실제 2001년 이후 상습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몰수된 운전자가 최소 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기준에 적용된 음주운전 차량은 각 경찰서 차량몰수추진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몰수 처리된다. 서울청 산하 31개 경찰서는 지난달 13일부터 이 같은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몰수된 차량은 없다.
서울청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실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입장에서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할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차량 몰수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월권”이란 반론도 여전하다.
경찰은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음주단속 집중구역’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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