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2013년 3월부터, 최고 7만원

Է:2012-10-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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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나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다.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음주운전시 72%이지만, DMB시청시 58.1%, DMB조작시 50.3%로 떨어진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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