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맞춤 피하려 혀 깨물어 절단한 건 정당”… 검찰, 20대 여성 불기소 처분

Է:2012-10-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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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지영)는 강제로 키스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을 자른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A씨(23·여)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시쯤 택시를 타고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운전기사 이모(54)씨가 “같이 술을 마셔주겠다”고 제안해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어 이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오전 6시쯤 이씨로부터 성폭력 위협을 느껴 이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다. 하지만 이씨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몸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하자 A씨는 그의 혀를 깨물었다. 이씨는 혀가 잘려 언어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노동능력도 19% 상실했다.

경찰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이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물었다. 위원회는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정당방위”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고 A씨에게는 심리치료와 ‘피해자 위치추적장치’를 제공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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