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밀집 울산지역 경찰서 산업용 방독면 전무
산업단지 밀집지역인 울산은 전국 유독물질의 33.6%가 유통되는 지역인데도 시내 경찰서에 유독물질을 막아주는 산업용 방독면이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19일 울산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울산경찰청과 4개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는 K1 방독면은 불소와 같은 유독물을 여과하지 못해 화재발생 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K1 방독면은 세균과 방사능 분진 등을 거르는 기능은 있지만 불소, 산성가스 등은 여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급식 호흡기도 방호 사용시간이 10∼15분밖에 되지 않아 구미에서 불산이 누출된 것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는 불소 등 138종의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471곳이 있다. 지난해 전국 유독물 유통량의 33.6%인 2479㎘가 울산에서 유통됐다. 불산만 해도 ㈜후성, 솔베이케미칼㈜, 고려아연㈜ 등 6개 사업장에서 연간 1만5210t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구미 사고에서 누출된 양(8t)의 1800여배다.
박 의원은 또 “경찰관들이 유독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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