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납치·살인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8일 오원춘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오씨가 범행 당시 ‘불상의 용도에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사 내지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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