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개정해 대형마트 규제”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간의 강제휴무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을 가진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시 대형마트를 압박한다는 입장이지만 ‘1라운드’에서 소송을 통해 강제휴무를 무력화시킨 대형마트는 이번에도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등 지자체의 강제휴무 조례로 인해 문을 닫은 대형마트는 전체 375곳 중 11.2%에 달했다. 지자체들이 속속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강제휴무가 재개되는 지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새로운 조례대로 일단 휴무를 준수하면서 법적 대응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규제를 유연성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례가 규제를 ‘한다’고 명시한 데 반해 개정안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법원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휴무와 영업시간을 제한할 권한은 있지만 예외 없이 최대치의 규제를 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문구 수정을 통해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포시의 경우 조례가 처음부터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음에도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은 “지역상권이나 입지조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를 하더라도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조례를 개정했더라도 규제 내용이 이전과 같다면 법원이 비슷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 2월 유통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법정 공방을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 지자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파주시는 5일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를 한 달에 2회 쉬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률적으로 쉬는 것보다 5일장 시간에 맞추는 게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양시도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무일을 ‘특정 요일’이 아닌 ‘특정 날짜’로 지정해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그동안 강제휴무를 준수하지도,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영업을 강행했던 코스트코는 뒤늦게 중랑구청 등 3개 구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다음 강제휴무 예정일인 28일에도 코스트코가 배짱영업에 나설 경우 서울시와 해당 구청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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