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산사고 CCTV 화면 분석… 호스연결 않고 밸브레버 열어

Է:2012-10-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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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대 불산(불화수소산)가스 누출 피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이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불산가스 피해 주민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경북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풍수해 등에 준하는 지방세 지원이 필요해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지원 기준에 따르면 피해 주민들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1회 연장 포함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미 과세된 재산세도 재산상 손실로 인해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를 본 농가의 창고·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가 면제된다. 피해가 발생한 창고·축사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누출 가스로 인해 자동차 등이 부식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불산 누출 사고는 작업 근로자의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재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사고가 난 공장 야외작업장의 불산 탱크로리 위에서 근로자 2명이 에어호스 연결작업 도중 연료밸브 호스를 연결하지 않은 채 실수로 연료밸브 레버를 열어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5m 정도 떨어진 회사건물 벽에 설치된 CCTV의 당일 화면에는 숨진 4명의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다. 근로자들은 방호복과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 대구=김재산 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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