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CNC 국고사기’ 4억 가로채… 2억여원 유용도

Է:2012-10-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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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CNC 국고사기’ 4억 가로채… 2억여원 유용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이 설립·운영한 선거홍보 대행사 CNC를 통해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CNC 회삿돈 2억3100만원을 빼돌려 빌딩을 사거나 생활비에 유용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9일 2010년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 등을 부풀려 선거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CNC 직원 8명, 이 의원과 공모한 서울 노원구의회 이모 의원 등 후보자 측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 측과 선거업무 전반을 대행해 주는 계약을 맺고 선거 컨설팅 명목으로 선거보전비를 빼돌렸다.

이 의원은 교육감 선거 전 유세차량 공급 업체와 5억9532만원에 차량 매입 계약을 했다. 하지만 장만채 당시 전남교육감 후보자에게는 7억7606만원에 물품 공급을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꾸며 선거보전비를 받도록 했다. 차액 1억8074만원은 선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장휘국 광주교육감 측을 통해서도 선거보전비 1억37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후보자들이 수익을 나눠 갖지 않았고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만 했던 점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이 의원은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와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후보자 12명에게 선거홍보 물품 제공 계약을 맺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차액을 나눠 갖는 수법을 썼다. CNC 수익분을 포함한 실제 계약 금액과 선관위 제출용 신고 금액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법이다.

이 의원은 후보자들에게 결산 내역과 초기 계약서, 선관위 신고 계약서, 선관위 신고 견적서를 구분해 작성토록 했다. 또 선관위에 최종 제출 후에는 “결산과 관련한 모든 자료(인쇄물 또는 컴퓨터 내 파일)는 남김없이 폐기하라”는 보안지침도 내렸다. 이 의원과 계약한 후보자는 모두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다. 검찰은 편취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후보자 측 7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11 총선 당시에도 이 의원과 계약한 후보자들이 부풀린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제출한 흔적은 발견했지만 허위계약서 등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9년 4월 10억원 상당의 서울 여의도 빌딩 6층을 경매로 낙찰받는 과정에서 CNC 자금 1억9100만원을 빼돌려 사용했다. 이 의원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외상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거래 업체에 송금한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세탁하는 방법을 썼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회삿돈 4000여만원을 빼돌려 서울 사당동 아파트 구입 자금과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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