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배 광고 실태 조사 나서
서울시가 대대적인 담배 광고 실태조사에 나선다.(국민일보 7월 17일자, 8월 21일자 1면 기사 참조)
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8~26일 시내 전체 담배 판매업소 2만4269곳의 10%인 2398곳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광고 여부를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는 담배 광고를 업소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업소가 담배 광고를 유리창을 통해 가게 밖에서도 훤히 보이게 설치하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 여부, 담배 광고의 유형, 담배 진열위치 등을 조사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3개월 유예기간을 줘 스스로의 시정 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서울시내 73개 약국에 대해 자진 폐업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조사는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흡연 유혹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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